양주시, 하천 불법 점용 근절 나선다…전담팀 구성해 전수조사 착수

  • 등록 2026.03.20 09: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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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서로 구성된 전담팀 운영 시작
3월 1일부터 하천 주변 전수조사 실시
불법 시설물 적발 시 법적 조치 강력 시행

 

 

양주시= 주재영 기자 | 양주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하천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세천, 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점용 행위 근절을 위한 전면 정비에 착수한다.

 

국무회의에서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의 필요성이 언급된 이후, 양주시는 자연환경 보호와 공공질서 회복을 목표로 5개 부서가 참여하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이 전담팀은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건설과, 허가과, 농업정책과, 건축과, 위생과가 각기 역할을 나누어 운영된다.

 

양주시는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 점용시설, 불법건축물, 불법경작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범위에는 하천구역뿐 아니라 소하천,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이 포함되며,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불법 경작, 형질 변경 등 여러 형태의 불법 점용시설이 조사 대상이다.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각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1·2차 계고 후에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변상금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조사와 단계적 정비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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