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5월 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등록 2026.03.19 15: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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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및 안내 실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안양시= 주재영 기자 | 안양시는 5월 말까지 3개월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며 공정한 과세와 체납액 감소에 나섰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 시는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전담 추진반을 구성해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고 있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과 사업장 수색을 강화하고, 금융정보 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징수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책임징수제를 적용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며,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전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도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반이 방문 및 전화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외국인 체납자 관리도 강화되어 외국어 안내문이 발송되고, 경제적 취약계층, 폐업법인, 사망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리 보류 등 맞춤형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안양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엄단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등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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