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교육

  • 등록 2026.03.10 1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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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3대 보험 의무가입 교육 및 애로사항 등 청취

 

광장일보 박균현 기자 | 평택시는 지난 4일 새로 개관한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관 중강당에서 농가 60여 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상반기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산재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에 대한 고용주 가입 의무화, 계절근로자 숙소 환경, 임금체불, 고용주 변동 신고 의무 등 계절근로자 고용 시 고용주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과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교육 시간에 이어 소통의 시간에는 농가주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감, 계절근로자 교육 일정 비수기 조정 등이 나왔다.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은 “평택시의 계절근로자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오늘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정토록 하고,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한 여러 제도 반영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추가로 신규 도입이 가능한 필리핀을 포함하여 라오스, 캄보디아 등 업무협약(MOU) 체결 국가에 대한 지자체 정보도 소개하여 결혼이민자 초청방식뿐 아니라 업무협약(MOU) 도입방안을 통한 계절근로 고용도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박균현 simsims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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