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하천 불법 점용행위 무관용 정비…9월까지 강력 단속

  • 등록 2026.03.09 09: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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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9월까지 무관용 원칙 적용, 고발·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병행

 

시흥시= 주재영 기자 |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이달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점용을 근절하고 공공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은 물론 세천과 구거 등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으로,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과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 무단 점용행위 전반이다.

 

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최대 15일의 기간을 부여해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진행한다.

 

또한 반복 위반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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