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보장 강화한 ‘2026 시민안전보험’ 시행

  • 등록 2026.03.05 08: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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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진단위로금’ 진단 주수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실질적 보상 확대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신설로 자전거 이용시민 대상 보장 강화

 

김포시= 주재영 기자 | 김포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강화한 ‘2026년 김포시민안전보험’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국내 어디에서 사고나 재난을 당하더라도 약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도입 이후 올해 1월 말 기준 총 15억5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2026년 시민안전보험은 2027년 3월 2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며, 사망·후유장해 등 총 16개 항목을 보장한다. 특히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했다.

 

주요 변화로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전치 4주 이상 진단 시 일괄 10만 원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4~5주 10만 원 ▲6~7주 20만 원 ▲8주 이상 30만 원으로 부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자전거사고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이 신설됐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폭발·화재·붕괴 상해,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휠체어·의료용 스쿠터 포함) 등 일상 속 위험에 대한 보장(최대 1,000만 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이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콜센터(1522-35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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