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평창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군민 안전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보험기간은 2026년 1월 30일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군은 매년 단위로 갱신 가입하고 있다.
군민 안전 보험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평창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8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9년째를 맞았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또한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며, 개인이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보장 항목은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를 포함해 총 29개 항목이며, 보장 금액은 최고 3천만 원이다. 보장 항목과 금액, 청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홈페이지와 ‘재난보험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 본인(사망 시 유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접수해야 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18건, 1억 1천9백만 원의 보험금이 군민에게 지급됐다. 군은 매년 보험 갱신 시 수혜 현황과 재난사고 유형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많은 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내용과 금액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어성용 군 안전교통과장은 “군민 안전 보험 제도를 알지 못해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