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주재영 기자 |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30일 안양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일시적 자금난으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해 총 1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보증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자별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최대 2,000만 원 이내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율의 최대 2%포인트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협약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9곳(중부·안양·협심·제일·만안·북부·동부·남부·동안)과 신협 5곳(새안양신협 3곳, 미래신협 2곳)이다.
시 관계자는 “담보 부족으로 금융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원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