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6.01.29 17:33:30
크게보기

남양주시, 소상공인을 위한 210억 원 규모 ‘특례보증’ 실시

 

남양주시= 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10억 원 규모로, 청년 인증기업과 창업 소상공인에게 10억 원을 우선 배정하고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200억 원의 보증 재원을 지원한다.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연 1.5~2%의 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개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후 4년 분할 상환이며, 농협·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SC제일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8개 금융기관이 협약에 참여한다.

 

신청은 1월 2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지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 ‘Easy One’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