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2월 5~11일 개회 결정

  • 등록 2026.01.27 1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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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2월 5~11일 개최…조례·동의안 등 20건 심의 예정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300회 임시회를 오는 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 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등을 포함해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보고 4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2월 5일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가 열리며, 1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지역 문화·농업 활성화와 주요 기반시설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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