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월 26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GTX-B 노선의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달했다. 해당 결의안은 제356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날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국가철도공단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갈매역 추가 정차의 비용대비편익(B/C)이 1.45로 높게 나온 점과, 소음·진동 등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갈매역 정차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를 포함한 약 5만 명의 주민이 광역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신동화 의장은 “GTX-B 갈매역 정차는 경제성과 교통편의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며, “관계기관 및 시민들과 협력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