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재영 기자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사전에 막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달 24일을 ‘전세 피해 예방의 날(일명 24데이)’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전세 피해 발생 시 보증금 회복이 어렵고 피해자의 장기적 정신·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사후 지원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월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과 대학가 등 피해 우려 지역을 직접 찾아 전세사기 유형과 사례를 안내하고, 안전한 부동산 계약 절차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상록구·단원구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민·관 합동 캠페인을 운영함으로써 시민 홍보는 물론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도 유도한다.
앞서 23일 중앙역 인근에서 열린 첫 캠페인에는 30여 명의 공직자와 공인중개사가 참여해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등을 안내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사전 예방 중심 정책을 지속 추진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