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보호아동 위한 ‘가정위탁 제도’ 홍보 강화

  • 등록 2026.01.23 12: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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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과 다른 제도…아이에게 가정의 울타리를 제공하는 아동 보호 방식

 

과천시= 주재영 기자 | 과천시는 친부모의 사망·질병·이혼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위탁 제도를 운영하며, 위탁부모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은 보호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까지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로, 입양과 달리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한다. 유형은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입양 전 보호 위탁 등으로 나뉜다.

 

위탁부모는 일정 소득과 주거 여건을 갖추고 아동의 권리와 종교를 존중해야 하며,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가정 내 학대·성범죄 전력이 없어야 하며, 전문가정위탁은 관련 자격이 필요하다.

 

위탁가정에는 월 45만 원의 양육보조금과 의료·교육 지원, 심리치료, 아동용품 구입비 등이 제공된다. 신청은 교육 이수와 가정환경 조사,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문의는 과천시 아동복지과 아동보호팀(02-3677-2279).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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