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다자녀 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등록 2026.01.22 1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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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가구 선정 최대 100만 원…2월 2~23일 신청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진주시는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2026년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5%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 모두 진주시 거주 ▲두 자녀 이상 양육(막내 18세 이하) ▲진주시 소재 주택 전세 임대차계약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이다. 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등은 제외된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총 50가구를 선정해 3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23일까지이며, 경남바로서비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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