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AI 활용 당직 민원 대응 체계 도입 추진

  • 등록 2026.01.21 18: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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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의결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 도입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이 야간·휴일 민원 대응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6일 발의돼 오는 제308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돼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취지에 맞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당직 민원 응대 체계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AI 기반 당직 민원 응대를 복무조례에 명시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개정 내용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AI 민원 응대 체계 도입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시장이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민원과 업무 연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AI 도입으로 야간·휴일에도 신속한 민원 해결이 가능해져 시민 안전과 행정 효율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광주광역시의 AI 당직기 운영 성과처럼 성남시도 예산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범운영 후 문제점이 없을 경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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