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재영 기자 | 의왕시는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을 줄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월부터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에 대한 24시간 무인단속(CCTV)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교차로 반경 5m 이내와 버스정류장 10m 이내로, 서울구치소 성고개로 교차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인근 2곳, 부곡시장 오거리 교차로 등 총 4개 구간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사고 위험을 낮춰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교통 혼잡과 안전 위협의 주요 원인”이라며 “24시간 무인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