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새해 첫 임시회 마무리…조례안 3건 의결”

  • 등록 2026.01.21 1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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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 새해 첫 회기인 제34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4일부터 8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수 의원 발의), ▲'광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문섭 의원 발의),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 발의) 등 3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 의결됐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5일에는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시대적 요구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대원 의장은“2026년 새해에도 광양시의회는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모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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