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내 집 짓기 든든하게 도와드려요!”

  • 등록 2026.01.21 10:30:10
크게보기

‘세움도우미(건축지도원)’1:1 매칭 서비스 운영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남해군은 건축을 준비하는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건축 전과정에 걸친 행정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움도우미(건축지도원)’ 1:1 매칭 서비스를 본격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세움도우미’는 건축 민원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지도원이 건축주와 1:1로 매칭되어, 건축 계획 단계부터 시공,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건축 허가 접수 전 사전검토 △시공 과정 중 현장지도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계획 단계에서 기본계획의 문제점 교차 검토와 부서 간 협의를 통한 사전 보완 △공사 착수 단계에서는 신축 건물의 기초 공사 현장지도 및 필요 시 수시 점검 △준공 이후에는 사용승인 후 건물 유지관리 안내까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건축주는 사업 초기 인허가 과정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공 중 반복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행정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 부서 또한, 끊임없는 인허가 민원 처리와 상시적인 민원 방문으로 인해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대민 부가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남해군은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범위도 분명히 했다.

 

착공 및 사용승인 이후 현장지도는 ‘건축신고’ 신축 건물에 한해 적용되며, ‘건축허가’ 건물의 현장 지도는 기존 공사감리자가 수행한다.

 

건축주 또는 관련 건축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 접수 전 사전검토와 시공 중 현장지도는 모두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남해군은 건축지도원의 건축민원 상담을 군청 민원실에서 상시 운영 중이며, ‘건축하기 좋은 남해’라는 슬로건 아래 건축허가 과정의 부서 간 협의 절차 개선과 민원처리기한 단축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세움도우미 제도를 비롯한 건축신고 절차, 개발행위 완화 규정, 경관심의 안내 등을 담은 리플릿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군민 한 분, 한 분이 내 집을 짓는 일이 든든하고 성취감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세움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 “건축 민원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