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재해 취약 공동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 등록 2026.01.20 19: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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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풍수해 대비 ‘재해 취약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남양주시= 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재해 취약 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거 침수 피해가 있거나 침수 우려가 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등에 수동식 차수판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총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관내 공동주택으로, 과거 침수 피해 단지와 비의무 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하천 인접 또는 저지대에 위치한 단지 등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설치 비용의 80% 이내로, 공동주택 1개소당 최대 500만 원까지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대표자가 2월 6일까지 시청 건축관리과 공동주택관리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 양식은 남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진호 건축관리과장은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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