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 등록 2026.01.20 16:12:01
크게보기

2026년 1월 20일 시작! 대인·대물사고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창원특례시는 1월 20일부터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전동보조기기는 운행 시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배상금액도 커 장애인의 부담을 가져왔다. 이에 창원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보험보장 기간은 올해 1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1년이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며 사고당 최대 5,000만원(본인부담금 3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 청구 방법은 전용 상담센터 홈페이지및 상담전화로 직접 청구하면 되고,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으로 사고 발생 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 편의를 개선하여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