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2026년 도민 경제부담 완화형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등록 2026.01.20 09:30:11
크게보기

농업기반사업,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 측량수수료 감면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상북도는 농업기반시설 건립과 설치, 새뜰마을사업 추진,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부 보조사업,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와 유가족과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 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지적측량 재의뢰는 측량수수료의 30%∼90%를 감면하고, 지자체·공공단체 등의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측량수수료의 100%를 감면 시행한다.

 

신청 방법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정부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확인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되고,

 

주거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의뢰하면 된다.

 

또한, 국가․독립 유공자는 유가족 확인서, 전공 사상자 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차은미 토지정보과장은“지난해에도 초대형 산불 피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도민들에게 전체 2,546건, 14여억 원의 감면 혜택이 지원됐다”라면서, “올해에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