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재영 기자 | 양주시보건소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관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 시마다 지원되며, 경기도 산후조리비와는 별도로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으로 환급해준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가 양주시에 출생신고 돼 있고, 출산일과 신청일 기준 산모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양주시보건소를 방문해 본인부담금 영수증과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부24 누리집에서 ‘양주시 산후조리비’를 검색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보건소 누리집이나 감염병관리과 모자보건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