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달 2일까지 접수

  • 등록 2026.01.19 18: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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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 약 4.6% 할인

 

안양시= 주재영 기자 | 안양시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 납부(연납) 신청을 다음달 2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고지서’를 일제 발송했으며, 대상은 안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23만 대 중 7만2천 대(31%)로 연납 세액은 약 201억 원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약 4.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6·9월에도 가능하나, 1월에 납부할 때 가장 큰 절감 효과가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 신고 및 납부는 구청 방문이나 전화, 위택스(Wetax)를 통해 가능하다.

 

안양시는 자동차세 조기 징수가 상반기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의 세 부담 완화와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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