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등록 2026.01.19 16: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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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3.(금)까지 상반기 사업 신청 접수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고성군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및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의 사업이다.

 

농업창업 분야는 영농기반 구축,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등을 지원하며, 세대당 최대 3억까지 가능하다.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은 최대 7,50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대출금액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고성군은 1월 14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한 후, 현장 확인과 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 농협 및 농신보를 통해 신용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 대출 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지원 자격 및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인력육성담당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농촌정책과 인력육성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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