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는 오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최대 50만 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하며,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이사비 최대 40만 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200명이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화성특례시로 전입하거나 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세대원 있을 경우 85㎡ 이하) ▲전·월세 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9~39세(1986~2007년 출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 ▲중앙부처·타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화성특례시 홈페이지와 잡아바어플라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