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방세 고지서 챗봇 상담 QR코드 도입

  • 등록 2026.01.19 14:10:08
크게보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의령군은 지방세 고지서 전면에 ‘지방세 챗봇 상담서비스’ QR코드를 삽입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AI 기반 ‘위택스봇’을 활용해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 주요 지방세 세목과 지방세 관련 생활민원에 대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의 QR코드를 인식하면 별도 절차 없이 챗봇 상담서비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챗봇 안내 QR코드는 지방세 고지서 전면에 배치되며,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 정기분 고지서에 우선 적용된다.

 

의령군은 이번 QR코드 도입을 통해 지방세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 세정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