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거위기가구 위해 긴급지원주택 제공

  • 등록 2026.01.19 12:32:31
크게보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안성시는 재해·재난, 가정폭력, 강제퇴거 등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을 위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개월 거주 가능한 긴급지원주택 6호를 무상 지원한다.

 

기존 안성2동 1호에 올해 미양면 5호를 추가해 총 6개호를 운영하며, 관리비·공과금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가정폭력·학대·전세사기·강제퇴거 등 각종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다른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성시민이다.

 

긴급지원주택은 13평 내외 면적으로 공실 상황 등을 고려해 수혜 가구를 선정하며,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주거복지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정된 보금자리를 찾도록 돕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