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억 2천만 원 부과

  • 등록 2026.01.19 12: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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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까지 은행 방문, 가상계좌, 위택스, ARS 등을 통해 납부 가능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5억 2천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면허받은 사람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 사업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한다. (4500원~45000원)

 

또한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등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 방법은 은행 방문,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전년도 12월 31일에 면허를 받아서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더라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 기간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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