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대폭 확대’

  • 등록 2026.01.19 1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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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영양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5.12.23)에 따라 2026년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고향사랑e음’홈페이지나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구간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지방세 포함)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만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0만원을 초과하고 20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 44%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기부자의 부담은 줄고 혜택은 더욱 커지게 됐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영양군에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기존에는116,500원(10만원+16,500원)을 공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총 144,000원(10만원+44,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 답례품 혜택(6만원)까지 더하면, 기부자는 20만 원을 기부하고 총 20만 4천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는 기부금 원금보다 더 큰 혜택을 돌려받는 ‘알짜 구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소액 기부자들의 참여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양군은 이번 세제 혜택 확대를 계기로 영양고춧가루, 산나물 등의 지역 특산물과 그 외 다양한 농․임산물 및 가공품들을 답례품으로 적극 홍보하고, 기부금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내실있게 쓰일 수 있도록 기금사업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민경 재무과장은 “이번 세액공제 혜택 확대로 더 많은 분들께서 영양군에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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