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강원도의원,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환영 및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 등록 2026.01.16 1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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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실효성 입증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은 최근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두 번째 군사 규제의 개선과 관련해 접경지역 도의원으로서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군사 규제 개선은 지난해 3월 화천, 철원 지역의 민통선 북상 등으로 축구장 1,808개 면적(12.9㎢)이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규제에서 해제된 이래 두 번째 성과로 철원, 양구, 고성 지역의 축구장 4,548개 면적(32.47㎢)에 대한 제한보호구역의 해제와 제한보호구역 내 고도완화, 민통초소 이전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국방부고시(제2026-3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ㆍ변경 현황을 게시했다.

 

박 의원은 “접경지역의 오랜 염원이 담긴 이번 규제의 개선으로 강원특별법의 실질적 효능을 증명했다”며 “접경지역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를 위한 진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성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한기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진태 지사와 국방부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현 강원특별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를 통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군사 규제의 개선은 강원특별법이 도지사에게 직접적인 규제 완화 건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더 이상 중앙 부처의 일방적 결정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있는 사례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접경지역의 안보 희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단순 규제 완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만큼 현 정부가 약속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1년 넘게 계류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정치적 활용이 아닌 강원도민을 위한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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