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데이터센터 입지 갈등 해소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논의

  • 등록 2026.01.16 12: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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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면서 산업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 마련 필요성 강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관계 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지역사회 공존 방안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주거지역 내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원은 “데이터센터를 무조건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 규모, 환경 영향, 지역 상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주민 삶의 질과 산업 발전의 균형을 강조했다.

 

주민 대표들은 주거밀집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막기 위해 설계 및 입지 기준 강화와 함께 현행 200m 이격 거리 기준 재검토를 요구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박희정 의원은 주민 생활 피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인허가 절차 강화와 도시계획 심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주문했고, 이상욱 의원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도시정책과는 조례 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법령과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데이터센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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