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주재영 기자 |성남시는 건조한 대기와 강풍 등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오는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예년보다 12일 앞당긴 조치다.
시는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지정하고, 공원과와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등 주요 등산로와 공원 주변에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와 감시원 등 115명을 배치한다. 인력 감시가 어려운 산림 지역에는 산불 감시 전용 드론 3대를 주 1회 운용해 소각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한 산불 발생 시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영하기 위해, 920리터의 소화 용수를 탑재할 수 있는 헬기 1대를 임차하고 각종 산불 진화 장비를 확보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 반입 금지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