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보건소'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새해부터 상담 및 등록 본격 시행

  • 등록 2026.01.16 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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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횡성군보건소는 지난해 11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2026년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본격 시행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에 연명의료 대상이 될 경우를 미리 대비해 직접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등록 절차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횡성군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 후 의향서를 작성한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는 효력이 상실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에 관한 문의는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으로 하면 된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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