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접수

  • 등록 2026.01.16 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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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고 10% 감면받으세요!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상주시는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일시납부) 신청을 2026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의 엔진 배기량 및 노후정도 등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지만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10% 감면된 금액으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대상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차량의 소유권 및 부과지역 변동이 없는 경유차 소유자로서 상주시 환경관리과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연납으로 납부해 온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이 적용된다.

 

연납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 시 10%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만 미납부 시 연납고지는 자동 취소되어 감면 없이 3월,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시민들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납부 부담을 줄이고 자진납부를 촉진하는 제도이므로 대상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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