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광역·시·군·구 4개 그룹으로 나눠 정성·정량평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24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화성특례시는 중앙정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장기 중단사업 해소, 기업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 운영 등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우정읍 지정폐기물매립장 이적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화성특례시는 우수기관 인증제를 포함해 7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정명근 시장은 “규제혁신은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사례로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