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직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등록 2026.01.15 10:30:45
크게보기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정선군은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직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명확히 이해하여 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김미리 정선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은 지방자치단체 활동 관련 규정,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시기별 제한 사항 등 실제 발생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익균 정선군 총무행정관은 “각종 행사 개최나 홍보물 발생 등 일상적인 자치법규 집행 과정에서 선거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규정을 정확히 숙지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정한 행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