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25종으로 대폭 확대…“일상 사고도 든든하게”

  • 등록 2026.01.15 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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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정읍시가 각종 재난과 일상 속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강화했다.

 

시는 올해부터 보장 항목을 18개에서 25개로 늘려 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상해 진단 위로금’도입으로 올해부터는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해 실제 치료 과정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가입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하며, 보험 운영 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전입한 시민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주요 보장 내용은 ▲4주 이상 상해진단 시 위로금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진단 위로금 등이다.

 

단, 상해사망·상해진단 위로금 지급 시 교통 상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강력범죄 피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존 항목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해당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통합 콜센터또는 정읍시청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시민안전보험 확대는 재난뿐만 아니라 일상 속 사고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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