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전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독촉고지서 발송

  • 등록 2026.01.15 08:10:26
크게보기

체납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독촉 기한 내 납부 당부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당진시가 2025년도 12월 제2기분 미납부 자동차세 9,522건, 15억 5,200만 원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하반기(7월~12월) 동안 차량을 보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 독촉 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당진시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압류 ▲관허사업(인허가) 제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무인 공과금수납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보이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뱅킹, 지로, 위택스와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당진시 징수과장은 “자동차세를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소유 재산의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