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주재영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6년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월 2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도비 매칭으로 추진되며,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시는 오는 2월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 단지 중 5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단지에는 총사업비의 60% 이내, 최대 1억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구리시청 본관 2층 건축과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도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건축과(☎031-550-2377)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