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등록 2026.01.14 12:11:39
크게보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옹진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2,236건, 총 1억2천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청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설정 등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27,000원)에서 5종(4,500원)까지 구분되며 옹진군의 경우 4종(수산업법에의한맨손어업,나잠어업,연안어업 등 9,000원)에 부과하는 등록면허세(면허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정기분 등록변허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를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지방세입계좌 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인터넷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등록면허세를 비롯한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의 정기분 부과 시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총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지방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