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절차' 생략…자금 지원 최대 10일 단축

  • 등록 2026.01.14 1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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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의정부시는 자금난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과정에서 요구되던 추천서 발급 절차를 전면 폐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필요한 행정 단계를 줄여 자금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됐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이용하려면 시에 추천서를 신청하고, 시가 다시 재단에 추천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문서 이송과 확인에 시간이 소요돼, 자금이 시급한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경기도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신용보증 서비스 항목 중 ‘지원 절차의 편리함’에 대한 만족도는 64.9%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재단의 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추천서 신청 및 접수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조정했다.

 

개선된 제도에 따라 재단에서 특례보증서를 발급하면 시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적 통제를 생략하는 대신 재단이 지원 명단을 시에 송부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후 관리 체계를 전환한다.

 

시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문서 이송 등 행정 절차에 소요되던 기간이 10일가량 단축되면서, 소상공인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특례보증 지원 과정에서 반복되던 행정 절차를 정비해 소상공인이 보다 빠르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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