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지방의회 권한 강화 제도 개선 건의

  • 등록 2026.01.12 18: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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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독자적 감사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 건의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음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돼 있다며, 입법 미비로 인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지방의회 내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와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이 제시됐다.

 

특히 사무직원에 대한 감사가 집행부 감사기구에 의존하는 현 구조를 문제로 들며,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로서 자체 감사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 유형별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교육 인원 배정과 교육 성과 환류 제도 도입도 요구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현장의 문제를 점검하고 보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유진선 회장은 “제도적 불균형으로 인한 역차별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번 논의가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경기도 남부권 6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협의회는 향후에도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과 정책 건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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