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6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

  • 등록 2026.01.12 11:30:17
크게보기

세원 누락 없는 공정 과세 기반 공고히 해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금산군은 2026년 정기분 재산세(건물, 토지) 부과에 앞서 세원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과세자료 일제 정비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과세 대상의 누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군은 부동산 등기 변동 자료를 바탕으로 소유권 변경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건축물 신·증축 및 토지 분할·합병 등 각종 변동 정보를 현행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 여전히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된 상속인을 파악해 납세의무자를 직권 등재함으로써 세원 누락 없는 공정 과세 기반을 공고히 한다.

 

또한, 최근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나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공부상 내용과 다른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사실 현황에 부합하는 공정한 세금 부과 기반을 마련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는 지방 세정의 신뢰를 높이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작업”이라며 “철저한 자료 정비를 통해 올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