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검찰, 대장동 추징보전 실질 집행내역·자금흐름 즉각 공개해야”

  • 등록 2026.01.12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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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14건(5,579억 원) 전건 인용 성과에도… 해당 계좌들 실제 잔고는 ‘4.7억’뿐
검찰, 2022년 이미 ‘범죄수익 96% 은닉’ 파악하고도 시에 정보 공유 안 해
“민사소송 돕겠다던 장관 약속은 대국민 사기극인가”… 성남시, 檢에 실질 목록 요구

 

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확보한 18건 전체 추징보전의 실질 집행목록과 범죄수익 자금흐름 자료를 즉시 제공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시는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배포한 설명자료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후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나서며 자산 처분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검찰이 제공한 일부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말 가압류·가처분 14건(총 5,579억 원 규모)을 긴급 신청해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금융기관 진술을 통해 확인된 계좌 잔고는 대부분 수만 원~수천만 원 수준의 ‘깡통 계좌’에 불과했으며, 성남시는 검찰이 이미 이러한 사실을 수사 단계에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범죄수익 대부분이 이미 소비·은닉돼 계좌에 남은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검찰이 18건 전체에 대한 추징보전 집행 현황과 실질 자료를 처음부터 공유했다면, 보다 효과적인 자산 선별과 환수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나머지 결정문은 법원에서 확보하라”고 안내했으나, 당시 해당 기록을 이미 검찰이 보관 중이어서 성남시가 사전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시는 결정문만으로는 동결 유지 여부나 자금 변동, 잔고 파악이 어렵다며, 검찰이 관리 중인 추징보전 청구·집행 관련 대장을 토대로 한 실질 집행목록 제공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범죄수익의 흐름 공유를 거듭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할 경우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준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며 “성남시는 끝까지 은닉 재산을 추적·환수하겠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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