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4.58% 할인 받으세요!

  • 등록 2026.01.12 0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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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신청해야 할인 혜택 가장 커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예천군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2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약 4.58%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부되며, 신규 연납 희망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방문 신청 후 발부받은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이 되어 있더라도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 납부 기간인 6월과 12월에 본래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만약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한 경우 변동일을 기준으로 납부한 세액을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3월, 6월, 9월마다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신청해야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며,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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