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안내

  • 등록 2026.01.09 14: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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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이천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1,121건에 대해 5억 914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 각종 면허에 대해 최저 4,500원에서 최고 45,000원으로 차등 과세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택스나 지로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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