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만㎡ 이상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1월 18일 종료 안내

  • 등록 2026.01.09 1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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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신고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18일 종료되며, 기간 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유예기간 내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에 선임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을 의무화한 제도다.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통신 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 적용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며, 2025년 7월 19일부터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유예기간 2026년 1월 18일), 2026년에는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2027년에는 5천㎡ 이상 건축물까지 차례대로 적용된다.

 

시군은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를 접수·확인하고, 관할 건축물의 유지보수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경남도는 시군으로부터 통보된 위반 사례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운영 기준과 행정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표준 업무 해설서와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유예기간 내 선임·신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성경 경상남도 정보통신담당관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는 건축물 내 통신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유예기간 내 자발적인 신고와 제도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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