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0곳 공공장소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 등록 2026.01.09 08:19:06
크게보기

- 6월까지 계도기간…7월 1일부터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주요 공공장소 10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른 것으로, 악취·건물 훼손·질병 전파 등 생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지구역은 화정역 광장, 일산문화광장, 노래하는 분수대, 마두역·주엽역·대화역 광장, 낙민공원, 설촌어린이공원, 강송언덕공원, 원당역 일원 등 시민 이용이 잦은 장소다.

 

시는 2026년 1월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최대 100만 원이다.

 

고양시는 안내 배너 설치를 완료하고, 홍보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도심 생태계 관리와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먹이주기 금지는 야생동물 배척이 아닌 사람과 동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약속”이라며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