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 40분으로 확대

  • 등록 2026.01.08 09: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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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차 편의 증진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부여군은 군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여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40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짧은 시간의 주차에도 요금 부담을 느끼는 군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공서·전통시장·상가 이용 등 단시간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민원 처리, 시장 방문, 간단한 물품 구매 등 비교적 짧은 시간 주차가 잦은 특성을 고려해 무료 이용 시간을 확대함으로써,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편의 향상과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무료 이용 시간 확대는 군민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주차 환경개선과 이용자 중심의 주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확대된 최초 무료 이용 시간 40분은 부여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누리집 또는 경제교통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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