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2026년 국가유공 보훈시책 지원 확대

  • 등록 2026.01.07 11:31:39
크게보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고령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을 위한 예우을 증진하기위해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6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미망인수당)을 인상하여 시행한다.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가족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보훈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026년 1월 기준 월 20만원 지급하던 것을 군 자체 지원금을 15만원으로 증액하여 총 25만원(군비 15 도비 10)을 지급하게 되며,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미망인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만 65세 이상)에게 월 5만원 지급하던 것을 8만원(군비)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고령군은 이외에도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증진할 방침이다.

 

고령군관계자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곁을 지켜온 가족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