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1,900억 원 규모 중소기업 자금 지원…연초·설 자금난 선제 대응

  • 등록 2026.01.06 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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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근로자 80% 이상 기업 우대…MOU·여성친화기업까지 지원 확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구미시는 2026년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총 1,9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환율과 금리 변동성,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초와 설 명절을 앞두고 집중되는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금융기관 대출 시 이자 일부를 시가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전자금은 1년, 시설자금은 3년간 지원하며, 금리는 일반 2.5%, 우대 4%다. 융자한도는 최근 매출액을 기준으로 운전자금은 일반 최대 3억 원, 우대 최대 5억 원까지, 시설자금은 일반 최대 5억 원, 우대 최대 7억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올해는 우대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대표자를 포함해 구미시 주소 근로자 비율이 80% 이상인 기업은 지원금리를 기존 2.5%에서 4%로 상향한다. 시설자금 융자한도 우대 대상도 기존의 타 시군 이전 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국내복귀기업에 더해 구미시 MOU 기업을 추가했다. 운전자금 역시 기존 우대기업 외에 구미시 여성친화인증기업과 구미시 창업지원사업 선정기업까지 포함해 지원 폭을 넓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연초와 설 명절을 앞둔 시기에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며 “이번 지원이 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설자금은 1월 5일부터 9일까지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설맞이 운전자금은 1월 14일부터 28일까지 Gfund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한다. 세부 내용은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구미시청 기업지원과로 하면 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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